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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고합871,2006초기27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료법위반·화장품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검사

김영준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충상외 4인

배상 신청인

신청인

주문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8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2년 및 벌금 6억 53,2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54,000,000원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53,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 2는 각 50,000원을, 피고인 3, 5는 각 1,000,000원을, 피고인 4는 5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0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징역형에, 94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징역형에, 101일씩을 피고인 3, 4, 5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 2, 4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화장품배합용 주걱 3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1호), 화장품배합용 붓 1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2호), 화장품배합용 용기 1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4호), 살구색 포장 화이트크림 3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6호), 골드 포장 화이트 크림 3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13호), 하늘색 포장 화이트크림 2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14호), 노란색 포장 화이트크림 1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15호)를 피고인 2로부터, 배합용 주걱 2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1호), 배합용 칼 6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1-1호), 배합용 스푼 6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1-2호), 배합용 가위 1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1-3호), 배합용 구판 1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1-4호), 화장품 무게 측정용 전자저울 1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2호), 제조일자 표기용 스템프 1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3호), (명칭 생략)교역 피고인 5 고무인 1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4호), 바쉬티크림 제품설명서 사각형스티커 35미리 26장(1장당 24개, 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5호), 바쉬티크림 제품설명서 원형스티커 35미리 116장(1장당 5개, 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5-1호), 소비자상담실 스티커 88장(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5-2호), 바쉬티상표 스티커 146장(1장당 60개, 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5-3호), 바쉬티선전 스티커 126장(1장당 225개, 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5-4호), 화장품용기 내부 은박 뚜껑 801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35-5호), 바쉬티완제품 로얄 23그램용 3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40호), 바쉬티완제품 나이트 23그램용 3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40-2호)를 피고인 4로부터, 바쉬티완제품 나이트 35미리 3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47호), 바쉬티완제품 로얄 35미리 3개(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48호), 거래명세서 및 거래처 명부 6권(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74호), 택배영수증 4권(경찰 압수물 총목록 순번 제75호)을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1.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3, 4, 5는, 공소외 3 및 중국인 조선족인 일명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05. 5.경부터 같은 해 11.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동 (지번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교역 사무실에서, 피고인 4와 공소외 3은 위 사무실 운영비용 및 화장품 원료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각자 1억 원씩 투자하고, 공소외 4는 피고인 3에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수은, 디펜하이드라민, 설파메톡사졸, 트리메토프림, 부신피질호르몬제 등이 함유된 피부용 화장품원료 20킬로그램들이 11통을 통당 300만 원씩 총 3,300만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스테인레스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후 온열기 2대를 틀어놓아 약 30도씨로 실내온도를 낮추어 놓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젓는 방법으로 이를 숙성시켜 크림 형태의 화장품 내용물을 만들고, 피고인 5는 위 화장품 내용물을 5킬로그램 및 10킬로그램들이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고 23밀리리터와 35밀리리터들이 화장품 완제품 용기를 구입한 후 배합용 칼과 스푼 등을 이용하여 위 화장품 내용물을 위 각 완제품 용기에 나누어 담아 외부 포장용지에 넣고 그 겉면에 스탬프 등을 이용해 품질보증 스티커 및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일명 ‘바쉬티(vasthi)’ 화장품 소매가격 합계 1억 5,400만 원 상당을 제조하고, 그 무렵 이를 전국에 소재한 피부미용실 등에 각 판매하여 화장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화장품을 각 판매하고,

나. 피고인 3, 5는 공소외 4와 공모하여,

2005. 11.말경부터 2006. 3. 23.경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17에 있는 성수아카데미타워 (호수 생략)호 (명칭 생략)교역 사무실에서, 공소외 4는 피고인 3에게 위 화장품 원료 20킬로그램들이 9통을 총 2,700만 원에 판매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숙성시켜 크림 형태의 화장품 내용물을 만들고, 피고인 5는 위 화장품 내용물을 23밀리리터와 35밀리리터들이 화장품 완제품 용기에 나누어 담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 바쉬티 화장품 소매가격 합계 4억 9,920만 원 상당을 제조하고, 그 무렵 이를 전국에 소재한 피부미용실 등에 각 판매하여 화장품 제조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화장품을 각 판매하고,

2. 피고인 1은,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화장품 제조업자인 일명 도꼬야마와 공모하여,

2005.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 신반포4차 아파트 201동 앞에서, 도꼬야마는 위 피고인에게 지름 10센티미터, 높이 6센티미터의 500밀리리터들이 흰색통에 들어 있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수은이 함유된 피부용 화장품 원료 16통을 통당 약 40만 원 내지 45만 원에 각 판매하고, 위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주차된 위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16통에 들어 있은 화장품 원료를 나무주걱을 이용하여 미리 구입해 둔 영어와 일어로 ‘화이트크림’이라고 적혀 있는 50밀리리터들이 금색 화장품용기에 옮겨 담아 톡톡 두드리며 꽉 채우고,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화장품 용기 위로 올라온 화장품을 자른 다음 휴지로 용기를 닦고 그 뚜껑을 닫는 방법으로 50밀리리터들이 화장품 일명 ‘화이트크림’ 160통 소매가격 합계 1,280만 원(통당 소매가격 8만 원) 상당을 각 제조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 2의 집 앞에서 화장품 도매업자인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이 제조된 화장품을 합계 880만 원에 판매하여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한 화장품을 각 판매하고,

3. 피고인 2는,

가. 화장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지번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일명 ‘화이트크림’ 화장품 50밀리리터들이 160통 소매가격 합계 1,280만 원(통당 소매가격 8만 원) 상당을 합계 880만 원에 구입하여 화장품 제조업 신고없이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그 무렵 서울 노원구 공릉동 (지번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한의원에서 위 ‘화이트크림’ 화장품 80통을 공소외 5, 공소외 6 등에게 통당 8만 원씩 합계금 640만 원에 각 판매하여 화장품 제조업 신고없이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하고,

(2) 2006. 3.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위 (명칭 생략)한의원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화장품 유통업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화장품 제조업 신고없이 제조된 화장품인 일명 ‘바쉬티’화장품 200밀리리터들이 5개를 합계 24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한 후 보관하고,

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4. 9. 14:00경 위 (명칭 생략)한의원 3층 입원실에서, 커피 10그램을 물 500밀리리터에 섞어 끓인 다음 이를 관장통에 담아 놓고 숙변제거를 원하는 환자 공소외 7의 항문에 길이 약 30센티미터, 직경 8밀리미터짜리 호스를 투입한 후 이를 위 관장통에 연결하여 약 3분가량 위 관장통에 담긴 물을 공소외 7의 항문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숙변제거 관장술을 시술하고 공소외 7로부터 그 대가로 180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2, 3, 8, 9, 10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8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7 대질부분 포함)

1. 공소외 11, 12, 13, 14, 15, 16, 7, 17, 18, 19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 작성의 시험성적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

1. 수사보고(화장품성분분석의뢰 결과회시-1차), 수사보고(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관련보도내용), 수사보고(사업자등록 현황), 수사보고(압수경위), 수사보고(압수관련), 수사보고(바쉬티크림 사용자관련), 수사보고(누리텍 판매처 관련), 수사보고(압수ㆍ수색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뇌기능 분석기 등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 공소외 20 피해진술 송부 관련), 수사보고(바쉬티크림 용기 공급업체 관련), 수사보고(신용카드 및 현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화장품 부작용관련 중대부속 용산병원 피부과 전문의 공소외 21 교수 질의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관련),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의뢰 및 회시 관련)

피고인 1, 3, 5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3, 5

가. 주장요지

위 피고인들은, 2005. 6. 초순경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위 피고인들이 제조한 바쉬티 화장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의뢰하여 납, 수은, 비소, 메탄올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점, 누리텍과 (명칭 생략)교역에서 압수한 바쉬티 화장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결과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제조ㆍ판매한 바쉬티 화장품에 수은이 함유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06. 6. 1.자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한 성분분석 결과 피고인 2가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한 화이트크림 및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공급하려던 바쉬티 화장품에서 최소 33.5ppm에서 최대 145.3ppm의 수은이 검출되었고, 다시 같은 해 7. 7.경 피고인 2, 4, 5로부터 압수한 화장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시험결과의 적부판정에 현저히 영향을 미쳤을 경우만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분석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바, ① 위 2006. 6. 1.자 성분의뢰 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자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화장품 전체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으니 분석 항목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중금속에 대한 부분만으로 특정하여 의뢰한 점, ②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2006. 3.경부터 공급한 바쉬티 화장품 및 공급하려다가 압수된 바쉬티 화장품은 피고인 4로부터 공급받은 점, ③ 피고인 4가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공급한 바쉬티 화장품은 피고인 3이 공소외 4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한 화장품이라는 점, ④ 피고인 3은 피고인 4, 5가 동업할 당시부터 위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05. 11.경 피고인 5가 새로이 사무실을 임차하여 피고인 4와 별개로 화장품유통업을 시작하자 동일한 화장품 원료를 계속하여 공급하여 왔던 점과, (2)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2006. 6. 5.자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고인 4, 5로부터 압수한 바쉬티 화장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 위 화장품에 화장품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0-27호)에 의하여 화장품배합금기 원료로 규정된 디펜하이드라민, 설파메톡사졸 등이 검출되었다는 회보를 받았고, 2006. 7. 7.자로 피고인 2, 4, 5로부터 압수한 화장품에 대한 재분석을 의뢰하여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회보를 받았는바, ①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06. 5.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고인 2로부터 구입한 화이트크림 골드의 수은함유 여부에 관하여 분석을 의뢰하자 수은 함유 여부에 관한 측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분석 장비가 더 정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다시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하여 수은이 162.7ppm이 검출되었다는 회보를 받은 점, ②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피고인 4, 5로부터 압수한 바쉬티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위 연구소의 분석장비로 측정할 경우 수은 함양이 200ppm 이하일 경우 기계의 정밀도가 정확하지 않아 신빙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중금속에 대한 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고 있으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약물성분만 분석하여 회보해 주겠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4로부터 화장품 원료를 공급받아 위 피고인들이 제조한 바쉬티 화장품에 수은이 함유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인 1

가. 주장요지

위 피고인은, 도꼬야마로부터 500밀리리터 흰통에 들어있는 화이트크림 완제품과 50밀리리터들이 화장품 빈용기를 함께 공급받아 아이스크림용 나무주걱으로 위 흰통에 들어있는 화이트크림을 50밀리리터들이 화장품용기에 나누어 담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화장품법상의 제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실제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그 물(물)의 성분, 형상(용기, 포장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에게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반드시 화장품의 원료를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변형 또는 정제하거나 이미 제조된 화장품 또는 그 원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화장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바, 위 피고인이 도꼬야마로부터 직경 10센티미터, 높이 6센티미터의 500밀리리터들이 플라스틱 흰통에 담긴 화장품을 공급받아 이를 뚜껑에 영어와 일어로 화이트크림이라고 쓰여진 둥근 50밀리리터들이 골드색 화장품 용기에 담아내는 행위는 사회일반인이 볼 때에 화장품으로 인식되는 물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서 화장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3, 4, 5 :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 화장품법 부칙(2000. 7. 1. 시행) 제6조, 형법 제30조 (각 무신고 화장품 제조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2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 화장품법 부칙(2000. 7. 1. 시행) 제6조, 형법 제30조 (각 무신고 제조 화장품 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화장품법 제29조 제1항 , 제14조 제1항 (무신고 제조 화장품 판매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4 : 각 범정이 더 무거운 무신고 화장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3, 5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무신고 화장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2 :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4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제2항

1. 몰수

피고인 2, 4, 5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제2항 , 제25조 제1항 , 제2항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가 배상명령 대상인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5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2, 4

피고인 1, 2는 화이트크림이 허가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치의 최소 100배가 넘는 수은이 함유된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취득한 점, 피고인 1의 경우 50밀리리터들이 용기까지 따로 피고인 2에게 판매하여 피고인 2의 불법 화장품 판매 행위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 2의 경우 위 범죄 행위뿐 아니라 의사면허없이 관장술을 하여 의료법위반의 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4의 경우 피고인 3, 5와 공모하여 불법으로 생산된 화장품 원료를 이용하여 수은 및 화장품배합금지 원료로 규정된 디펜하이드라민, 설파메톡사졸 등이 함유된 바쉬티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한 점, 위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피해자들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열이 나거나 가렵고, 하얀 좁쌀같은 것이 돋아나는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의 경우 화이트 크림에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위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를 요하는 점, 피고인 2의 경우 초범이고, 만성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4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5의 제의로 1억 여 원을 투자한 후 이를 회수하려다가 위와 같은 범죄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3, 5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이 공급한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중 많은 양이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3의 경우 위 피고인이 화장품 원료를 대량으로 피고인 4, 5에게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숙성기술까지 가지고 있어 원료를 직접 숙성까지 시켜주는 등 수은 및 화장품배합금지 원료로 규정된 디펜하이드라민, 설파메톡사졸 등이 함유된 바쉬티 화장품의 제조행위를 주도한 점, 피고인 5의 경우 위와 같이 피고인 3이 직접 숙성시킨 바쉬티 화장품을 피부미용실 등 수많은 거래처에 많은 양을 판매하여 유통시킨 점, 위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피해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사정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김한성 유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