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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3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다가, 2014. 12. 19. 재심사건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4. 7. 30.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32』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것 등으로 인해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 등을 구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일원 임을 알고 있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 경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 대포 통장 매입’ 이라고 검색하여 통장을 구한다는 성명 불상의 통장 모집 책( 카카오 톡 아이 디 C) 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일주일에 3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5번 출구 부근 ‘F’ 커피 숍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 G)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자는 2015. 7. 2.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OK 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나는 OK 저축은행 I이 다, 기존 대출보다 싼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지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