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3 2015가단58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4. 28.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