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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19 2015고정19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하여, 2015. 8. 30. 20:2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문경시 E에 있는 “F ”에서 화투 51 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00원을, 1점 추가할 때마다 100 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금 124,600원으로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