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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6 2019노99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죄와 2019. 11. 15. 판결이 확정된 별건[제주지방법원 2018고단623, 2019고단530(병합)]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피해자 C,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죄(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5. 9.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사이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에 대하여 2017.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이 2017. 5. 15.자, 2017. 5. 27.자, 2017. 6. 13.자 및 2018. 4.경의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9.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2017. 5. 15.자 및 2017. 5. 27.자 각 사기죄에 대하여) 및 징역 3월(2017. 6. 13.자 및 2018. 4.경 각 사기죄에 대하여)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3죄)는 제1확정판결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제2확정판결의 2017. 5. 15.자, 2017. 5. 27.자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원심 판시 각 죄 중 피해자 C,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죄(판시 제1, 2죄)는 제2확정판결의 2017. 6. 13.자 및 2018. 4.경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