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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2.19 2017고정4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료보다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9. 경 남원시 C에 있는 ‘D 의원 ’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뒤 그날부터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손과 아래 팔의 관절 병증’ 등으로 입원한 다음 2013. 7. 24. 경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병은 통원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보험금으로 수령할 의도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것이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마치 16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3. 7. 24. 경 이미 ‘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 (Hi0505)' 보험 상품에 가입해 놓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보험금 명목으로 1,033,1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7.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386,4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