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4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19:50경 광명시 철산동 32에 있는 SK주유소 건너편 4차선 도로를 따라 화물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B(39세)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