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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고정113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B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2018. 5. 15.경 서울 중구 C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국제공항’까지 운송한 대가로 같은 날 50,000원을 자신의 조카 D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6.경부터 위 2018. 5. 15.경까지 사이에 총 75회에 걸쳐 B 스타렉스 차량 및 F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승객을 운송한 후, 그 대가로 합계 3,490,000원을 송금받아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유상운송 혐의사실 입증 자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및 유상운송 영업행위 산정)

1. 연락처 내역(첨부 2), G 대화 내역(첨부 3), 피의자 작성의 정산내역서 사본 및 운송 내역표(첨부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유상 운송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그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이익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