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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2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전화이용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다

거나 고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혐의 유무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인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소

일. 당일 50~500만 원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H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여 일명 ‘I’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소 현금거래 업무를 하는데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된다.

이 일을 하게 되면 건당 10만 원, 하루 기름값 10만 원을 지급하겠다.

J 메신저를 통하여 서류파일을 보내고 업무를 지시할테니 J 메신저를 설치하고 서류를 출력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알려준 인상착의를 이용해 사람을 만나 출력한 서류를 전달해 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J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으로 ‘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27조 3항에 의거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취가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전달받았고, 위 문서를 출력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