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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76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인 피해자 B( 여, 34세) 과 2009. 5. 30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22:00 경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C 아파트, 302동 306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기 싫어 안방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것에 화가 나 문을 열고 “ 가서 자라”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정수리 부위에 혹이 생기고 양어깨 부위에 멍이 드는 등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경부, 윗 팔, 복부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으리라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