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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8626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행 중 “나.”를 “다.”로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중 “다.”를 “라.”로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중 “마.”를 “바.”로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 중 “바.”를 “사.”로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0행부터 제10면 제9행까지 부분(5.라.)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5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상 설명명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설명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거나,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5조를 하도급계약의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위 규정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약관규제법 제7조 제3호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관규제법에서의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