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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18구합10369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4. 27.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05. 12. 1. 원고에 입사하여 전략 기획부 과장으로 근로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약 3,200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7. 7. 27.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의 징계의 결요구에 관하여 면직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 징계 사유]( 이하 ‘ 이 사건 징계 사유’ 라 한다) O 참가인( 남, 전 과장, 만 37세, 기혼) 은 2014. 4. 14.부터 2017. 6. 27.까지 전략 기획부 과장 (2014. 7. 21. 이전 대리 )으로 근무하면서 ① 2016. 1. 22.( 금) 19시 20 분경부터 두산동 소재 식당에서 타부서 소속 주임 OOO( 여, 영업지원 직, 만 28세, 미혼, 이하 ‘ 피해자’ 라 함) 외 1명, 과장( 남) 2명과 함께 식사 및 음주 후 과장 1명을 제외한 전원이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여 음주를 하고 익일 새벽 2 시경 이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로 이동하던 중 장시간 동안 음주를 한 상태였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선배 직원으로서 미혼의 여성 후배 직원을 귀가조치 하지 않고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여 아침 8 시경 퇴실한 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투숙 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함. ② 2016. 2. 26.( 금) 부서 회식 후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라 고 한 뒤 다시 만 나 호프집에서 익일 새벽 2 시경까지 음주한 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동 호프집 내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함 ③ 2017. 5. 12.( 금 )부터 1박 2일로 진행된 부서 야유회에서 첫날 일정을 마치고 새벽 2 시경 피해자에게 둘이 서 술을 마시자는 등의 문자(“ 소주 한잔 더 할래

”, “ 여기 보담

차 안이 더 조용할 듯” 등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