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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합79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손잡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30. 22: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5세)이 운영하는 CDVD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꺼내고, 이어서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63,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0. 22:40경 위 CDVD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4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바지 주머니에서 흉기인 드라이버(총 길이 약 20cm , 날 길이 약 15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손으로 드라이버 날을 잡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용의자 특정), 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진입로 CCTV 녹화영상 분석), 진입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