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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04 2015가단12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6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 10. 2.부터 2014. 1. 20.까지 사이에 B 주식회사에게 건축용 보온단열자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B 주식회사에게 공급한 건축용 보온단열자재 대금 중 B 주식회사가 미지급한 대금은 합계 114,366,960원(2013. 11. 대금 45,886,170원 중 14,343,545원 지급, 나머지 31,542,625원 미지급, 2013. 12. 대금 62,992,325원 미지급, 2014. 1. 대금 19,832,010원 미지급)이다.

다. 주식회사 B은 위 미지급 대금을 ‘B 주식회사가 C에 대하여 기지는 하도급 공사대금 중 66,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6.부터 잔여 금액을 월 10,000,000원 이상씩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대금 114,366,96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와 B 주식회사의 대표인 D은 위 지불각서를 통하여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피고는 자신이 갑 제1호증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지불각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갑 제1호증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다)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대금의 연대보증으로 114,366,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