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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노5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상해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미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고, 당시 피해 자가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것만으로는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업무 방해죄 관련 주장 피고인이 쇼핑백을 매장 바닥에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전날 불상의 장소에서 로렉스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CCTV를 보여 달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당시에 팔이 아팠기 때문에 보호대를 차고 다녔고, 되도록 왼손을 사용하려고 했다.

다음날 하루 쉬고 3 일째 되는 날에 출근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해 자가 매장 바닥으로 우측 손을 짚으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J 신경외과에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와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위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증상 등이 상해 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