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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N을 징역 6월, 피고인 AO를 징역 8월, 피고인 AP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J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P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① 2013. 2. 20.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982』(피고인들)

1. 사기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아 쉽게 대출이 가능한 사람을 기망하여 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카드대출, 차량대출 등을 통해 금원을 취득하여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AP을 기점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N은 2014. 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사가정역 인근에서 피해자 AQ에게 ‘현재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100억 원 이상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신용이 좋은 대표이사가 필요한데 회사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매달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피고인 AO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AO 역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 및 회사설립을 도와주고 회사에서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 AP과 피고인 J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실제 토지를 담보로 1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거나 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