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6 2013고정81

도박

주문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B를 각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안산시 G 301호에서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중고 마작기계 3대를 설치한 후 이곳을 찾는 중국인 교포들을 상대로 마작기계 1대당 8~1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일명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H와 I,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 D은 위 사람들과 2012. 10. 22. 12: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작기계와 마작패 112개를 이용하여 주사위 2개를 돌려 숫자가 높은 사람이 선이 되고, 선은 마작패 14개, 나머지 3명은 마작패 13개씩을 나눠 갖고 바닥에 마작패 59개를 쌓아놓은 후, 선부터 마작패 1개를 버리고 바닥에 있는 마작패 1개를 가져와서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를 3개씩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판돈 1,520,000원을 걸고 일명 '마작'이란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은 J, K과 함께 2012. 10.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 991,000원을 걸고 일명 '마작'이란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L, M, N와 함께 2012. 10.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판돈 117,000원을 걸고 그곳에 있던 트럼프 카드 40매를 이용하여 각자 10매씩 나눠 가진 후, 1회당 1,000원씩을 걸고 다이아몬드 카드 및 하트 숫자 '10' 카드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편을 나누어 하트 숫자 '6'을 가진 사람부터 시작해서 카드를 내려놓고, 그 다음 순으로 더 높은 숫자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카드를 먼저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일명 '홍십'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