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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436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입대하여 2013. 4. 25. 의무경찰로 임용된 뒤 2013. 5. 8.부터 2014. 7. 23.까지 D경찰서 방범순찰대 본부소대 취사대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경찰서 6층 139방범순찰대 취사장에서, 식사준비를 하던 중 후임대원인 피해자 F(22세)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살균기에 들어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섭씨 50도로 취사용품을 살균 중인 살균기(가로 80cm×세로 60cm)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몸으로 살균기 문을 막고 서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초간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준비를 하던 중 후임대원인 피해자 G(22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살균기에 들어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섭씨 50도로 취사용품을 살균 중인 살균기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몸으로 살균기 문을 막고 서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준비를 하던 중 후임대원인 피해자 G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섭씨 50도로 취사용품을 살균 중인 살균기 안에 들어가게 한 뒤 몸으로 살균기 문을 막고 서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분간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2014.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1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준비를 하던 중 후임대원인 피해자 G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