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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2.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향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를 따라 남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아 혼잡한 시간이고, 위 장소는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좌측 앞문짝 및 뒷문짝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4,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 피해 차량 및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차량이 사고 직후에 현장을 떠난 관계로 상해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구호조치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