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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3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K, L, M, N, C, O, P, Q, R...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2012고단9360]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Y건물 203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일명 ‘AA’은 여권 위조 등을 통한 과테말라국 현지 허위 국적취득 알선브로커로서 과테말라국에서 위와 같이 모집된 학부모에 대한 시민권증서 등을 위조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피고인 B과 AA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K, L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6.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K와 L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K와 L으로부터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각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7. 11.경 K, L과 함께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약 8일 체류하면서 AA을 만나 그를 통하여 K, L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각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K, L과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K, L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K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