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05 2019노60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변조한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암에 걸린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