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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합계 768,600원( 증 제 1 내지 4호) 을 별지 2 기 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1:14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들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꺼낸 다음 가위를 이용하여 옷장 잠금장치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

어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2 층 여탕 매점으로 들어가 가위로 잠겨 있던 서랍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는 등 합계 30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1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총 11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0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E, F,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감식보고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