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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3고정355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4. 22:1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병원’ 내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5세)이 피고인에게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라며 병실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복용하던 약을 건네주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마비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5.경 폭력성 및 자극과민성으로 ‘가천대길병원’의 보호병동에 입원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2. 12. ‘입원기간 동안 충동성, 인지기능 저하로 적절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24시간 집중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장기치료를 위하여 가천대길병원에서 위 D병원으로 전원하게 된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경 의료진의 언어적 지시에 대하여 올바른 반응이 없었고 피고인의 욕구에 따라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충동적인 행동을 반복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경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신체마비 증상이 있었음에도 공격적 행동 등으로 인하여 식사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결박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뇌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