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정5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2:43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 "아저씨"라며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야 이년이"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혀와 입바닥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