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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에게 주류인 맥주 10병을 대금 3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F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위 E, F이 있는 방에 들어가 2013. 8. 20. 04:00경까지 시중을 들게 한 후 E으로부터 요금 35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 2명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를 판매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를 알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