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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6.01 2015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5. 양계업 등을 목적으로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설립 (2013. 10. 15. 부도) 하였고, 2013. 11. 6. 같은 목적으로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위 두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청송 농장, 김천 농장 및 내가 운영하는 합천 농장에 유류를 공급해 달라. 조만간 거 창 농장이 준공되는 데 준공되면 거 창 농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유류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13억 원 내지 14억 원 상당의 재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약 1,000만 원인데 반하여, 피고인의 개인 부채가 약 10억 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부채는 약 127억 원이었으며, 은행대출이 자만 매월 3,000만 원이 넘어 자신의 월수입 및 재산만으로는 생활비 및 은행대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 창 농장은 당시 착공 단계였을 뿐이고, 2013. 9. 25. 경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 2013. 10. 10. 경 공사 중지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 창 농장이 언제 준공될 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거 창 농장 준공을 위해 들인 공사비용 약 20억 원을 공사업체 I 등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김천 농장을 짓는데 사용한 공사비용 약 1억 5,000만 원도 미지급한 상태였으며, 거 창 농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J 등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설령 위 거 창 농장이 피고 인의 계획대로 준공되더라도 거 창 농장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0억 원 정도에 불과 하여 위 담보 대출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