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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4 2016고단7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 상가 2 층 202호에서 간판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17.부터 같은 해

2. 9.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 정글북’ 게임 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 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하게 하고, 위 D는 손님에게 획득한 점수에서 10 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미등급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결과 물 환전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미등 급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 권고 형량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나. 결과물 환전업의 점 [ 권고 형량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다.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