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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7 2013가단20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서울 강남구 C 701호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0. 9. 18.부터 2011. 9. 17.까지로 정하여, B이 위 공제기간 동안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위 공제금액을 한도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E의 소개로 2011. 1. 31. F 외 3인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하남시 G 790㎡ 토지와 F 외 3인 소유의 강원 홍천군 H, 등 총 79필지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11. 1. 31.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2011. 1. 31.자 부동산 물물교환 계약서 갑 F 외 3인과 을 A 외 1인을 계약함에 있어 갑에 물건을 모두 처리하여 2011. 3. 31.까지 4억 원을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이행각서합니다. (추가로 삼천삼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합계 4억 3천만 원 중 4억 6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교환가치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을 약정하고도 현재까지 2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가사 B이 직접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B이 E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사업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