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2013.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2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와 피고인의 5촌 아저씨인 E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피해자 G에게 구경꾼들이 보는 가운데서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이 내가 E 경비교통과장도 내가 다 아는데 씹새끼들 까분다”라고 욕설하고, 위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좆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씹새끼들 니 맘대로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00: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가 교통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응급실 직원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 좆도 사람이 다쳤는데 와 측정을 할라하노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