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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32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5: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한증막 원적외선 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19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발생장소 인근 탐문 등 수사, 현장 내부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년 경 공중 밀집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5. 3. 03:35 경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45세 여성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범행 및 과거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