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33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소재 C호텔 건물 철거공사를 의뢰받고, 중장비를 투입하여 2014. 10. 29.부터 2015. 1. 11.까지 공사진행하여 철거 완료 - 중장비 임대료 2015. 4. 23. 기준 25,635,000원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