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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02 2015고단1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5. 10. 21. 20:3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함평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함평읍 방면에서 신광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75 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의 콜 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차적 조 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2.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