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4나1465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 현장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원고는 2013. 4. 1.에 피고가 지정한 C의 계좌로 10,000,000원을, 2013. 4. 13.에 위 C의 계좌로 16,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19,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 45,000,000원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D의 현장소장인 피고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 ‘E 고속도로공사 7-2 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공사대금 등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위 4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 지급수단으로 직원인 피고와 C의 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또한 위 45,000,000원은 모두 위 속초 공사현장의 자금으로 집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현장소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F 신협 C 1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2013. 4. 1.자 문자메시지를, “G 우리은행 B 19,000,000원, C 차장 계좌로 16,000,000원 입금”이라는 내용의 2013. 4. 12.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3. 4. 1. C의 위 신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4. 13. C의 위 신협 계좌로 16,000,000원을, 피고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