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 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에 지체장애 4 급이고 아들도 정신장애 2 급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