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1.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에서 근무하던 중 2014. 3. 13. 그라인딩 기계를 청소하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상완부의 심한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수부 및 손목부의 탈피성 압궤손상, 우측 전완부 척골 구상돌기의 골절, 우측 전완부 내측 측부인대 및 관절낭 파열, 우측 전완부 근육파열, 우측 제2중수골 골절 및 수근골 탈구’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 안산시 단원구 소재 F병원, 서울 영등포구 소재 G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2014. 10. 4. 05:00경(추정시각) G병원의 창고 천장 나무기둥에 줄을 설치한 후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상병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외에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 또한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0.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증거】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