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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0 2016가단51844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⑴ 충남 태안군 F 임야 10149㎡ 중 ㈎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① 청포대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F 임야 10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지상에는 지하수 관정(이하 ‘이 사건 지하수 관정’이라 한다)이, 같은 감정도 표시 45 내지 48,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에는 식수대(이하 ‘이 사건 식수대’라 한다)가, 같은 감정도 표시 5 내지 15,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 지상에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감정도 표시 16 내지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 지상에는 미등기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같은 감정도 표시 20 내지 30,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 지상에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감정도 표시 31 내지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 지상에는 미등기 천막(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이, 같은 감정도 표시 35 내지 44,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 지상에는 미등기 방갈로(이하 ‘이 사건 방갈로’라 한다)가 각 존재한다.

② 소외 회사는 1995. 3. 2.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③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9. 16.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I을 위한 가압류등기가, 2014. 4. 23.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의 등기가 각 마쳐졌다.

④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2015. 12. 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6. 1. 14. 원고들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