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4가합91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2. 8. 30. 파주시 C 외 2필지 지하 2층 지상 11층 D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피고 A과 사이에 2013. 5. 13.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2014. 9. 25.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보전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11. 28. 피고 국제자산신탁으로부터 피고 A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주식회사 씨마디지텍(이하 ‘씨마디지텍‘이라 한다) 앞으로 2014.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7. 12.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를 수임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을나 제11호증은 위 피고들 사이의 분양업무 위임관계를 사후에 문서화한 것으로 보인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피고 B이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분양함에 있어 그 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를 신의와 성실로써 수행하기로 하고 계약에 따른 제사항을 정한다.

제2조(분양업무 대행 수행기간)

가. 피고 B의 서면통보가 있는 날부터 3개월 내로 한다.

제5조(분양방법)

가. 목적물의 분양업무에 관한 모든 권한은 피고 B에게 있으며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