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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1가합1015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피고별 인정금액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2001. 10. 8. 서울 중구 C 대 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413/72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을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D)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지분권자이다. 원고의 위 지분은 2012. 7.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외 E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0. 접수 제35177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외 12필지 지상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3 계산내역표의 ‘층수’ 및 ‘호수’란 기재 각 점포를 같은 표의 각 ‘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소유한 구분소유권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관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42,595.9㎡이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면적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사용면적’이라 한다)은 별지3 계산내역표의 ‘사용면적’란 기재 각 해당 면적과 같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차임 기 간 차 임 2001. 10. 8. ~ 2002. 10. 7. 83,979,000원 2002. 10. 8. ~ 2003. 10. 7. 98,228,000원 2003. 10. 8. ~ 2004. 10. 7. 164,787,000원 2004. 10. 8. ~ 2005. 10. 7. 199,330,000원 2005. 10. 8. ~ 2006. 10. 7. 242,175,000원 2006. 10. 8. ~ 2007. 10. 7. 281,526,000원 2007. 10. 8. ~ 2008. 7. 18. 247,663,000원 2008. 7. 19. ~ 2008. 12. 31. 353,139,000원 2009. 1. 1. ~ 2009. 12. 31. 325,361,000원 2010. 1. 1. ~ 2010. 12. 31. 335,025,000원 2011. 1. 1. ~ 2011. 12. 31. 341,468,000원 2012. 1. 1.~ 2012. 7. 18. 360,796,000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별 차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 상속 이 사건 점포 12층 7호는 소외 G의 소유였는데, G는 2008. 9.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서 자녀들인 피고 H, I, J, K이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