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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338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86,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물류업체인 ‘D’의 항운노조원인데, 2018. 10. 19. 10:30경 ‘D’ 창고 앞길에서 하역 차량의 교통정리를 하던 중, 그 곳 창고 앞에 주차를 하려는 원고가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고의 이마로 원고의 이마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잡분쇄함몰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7. 12.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828호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9. 10.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도 피고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던 중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좌상을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을 1호증의 5, 을 2호증), 이러한 사정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청구금액 1) 일실수입: 59,144,939원 2) 기왕치료비: 11,256,650원 3) 향후치료비: 9,767,760원 4) 기왕개호비: 1,653,820원 5 위자료: 10,000,000원

나. 판단 1) 일실수입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전두동 부위에 영구적으로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고 이에 따라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보통인부의 노임단가에 따라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표와 같이 합계 64,775,605원이 되는바, 그 중 원고가 청구하는 59,144,939원을 인정한다. 2) 기왕치료비 11,256,650원을 인정한다.

3 향후치료비 향후치료인 흉터성형술을 변론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