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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3018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83464 판결에 관하여 위 법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 자력이 없어 위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