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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6. 경 피해자 C으로부터 동두천시 D 원룸 306호를 임대하면서 매월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다가, 2010. 9. 5. 경부터 는 보증금 3,000만 원을 주거나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7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3. 22. 경 위 원룸 건물 전체를 E에게 7억 2,000만 원에 매도 하면서, E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위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E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6. 경 이 사건 원룸에서 공소사실에는 ‘ 서울 성동구 H 소재 ’I 사무소‘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C, G의 진술에 의하면 E 와의 임대차 승계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는 이 사건 원룸에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인도 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한다. ,

사실은 피고인이 동두천시 F 아파트 101동 201호를 소유하거나 매도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에게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위 F 아파트를 팔아서 매수인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2011. 7. 30.까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니 당신은 E에게 임대차 보증금이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승인하고, E에게 받을 매매대금에서 위 보증금을 공제하고 받아도 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