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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0 2013고단5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당진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놀러와’ 게임물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조준하여 포를 쏘아 물고기를 잡아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19. 20:00경까지 위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션 물고기 출현 순서가 변경되고, 별도의 당첨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조준점 방향으로 미션 물고기가 연속적으로 출현하고 조준점이 미션 물고기 출현 위치로 자동 이동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단순 반복 조작만으로도 미션이 완료되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경된 '놀러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2. 19. 20:00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내 게임기에 아이템 카드를 보충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손님 심부름을 하고, A이 부재시에는 위 게임장 관리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