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6457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29. 19:3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경의선 대합실에서 선로를 건너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서기보인 C와 같은 소속 철도경찰서기인 D으로부터 임의동행 제의를 받고, 같은 날 20:01경 위 서울역 2층 대합실에 이르러, 갑자기 드러누워 C와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배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의 배를 수 회 때리고 위 D이 대합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서기인 E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와 종아리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역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부위 사진, 순번 7번), 각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순번 8번, 9번),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쳐), 수사보고(철도종사자 증빙자료건), 수사보고(경의선 대합실 출동 경위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