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76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1989. 6. 13. 부산 강서구 C 답 90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4. 30.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11. 17.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카단803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한국수자원공사는 D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 위 토지의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30.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07차364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이하 '거창지원'이라고 한다) 2016타채566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한국수자원공사, 청구금액 228,674,287원으로 하여 B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수용보상금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송달되었다.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 6.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759호로 위 수용보상금 8,433만 원을 공탁한 후 2017. 6. 9. 거창지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거창지원 E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사. 원고는 2017. 7. 6. 거창지원 2017타채532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대한민국, 청구금액 6,000만 원으로 하여 B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과 관련하여 물상대위권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7. 12.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아. 거창지원은 2017. 8. 29.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