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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3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3:53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45-15 원당 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 회째 음주 운전을 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