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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2.14 2016노1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되, 원심판결 제1면 마지막 줄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동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