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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3노11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2005년도에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반드시 명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를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