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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7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D 부문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D 부문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위 회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계산하는 직원의 계산 실수로 수수료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2,800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밀려있으니 수수료와 사무실 운영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당시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회사 D부문을 보험설계사들을 데리고 주식회사 G로 옮길 계획인데,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가 해결되어야 해서 2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니,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해 주면 1개월 뒤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재무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