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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7가합409406

대의원회의결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하남시 AG 일대 49,646.4㎡(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등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이다.

나. 제1차 분양신청 안내 1) 피고는 2016. 3. 31. 하남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2016. 5. 30.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분양신청공고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의 기간자격방법 등이 개략적으로 기재된 안내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분양신청 안내서에는 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자격과 관련하여 ’기존상가를 소유한 조합원 중 희망자만 상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6. 5. 30.부터 2016. 7. 28.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2017. 6. 7.부터 2017. 7. 7.까지 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제1차 분양신청 당시 피고의 전체 조합원 수는 340명이었고, 그 중 이 사건 제1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수는 103명이었다. 다. 제23차 대의원회의 개최 및 결의 1)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분양신청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7. 9. 22. 18:00경 피고의 조합사무실에서 제23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재분양 신청 공고 및 통지 결의의 건’을 상정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 새롭게 관리처분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