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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노70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8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한 뒤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라는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 C에게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는 선수로서 일한 다른 공범들을 관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로 사무실에서 게임을 하는 선수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공범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노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